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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 K-OTC 동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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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 K-OTC 동의지정
  • 이정형
  • 승인 2017.12.2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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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피케이밸브(주)가 K-OTC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6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71년 전통의 장수기업 피케이밸브는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이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 2016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100억원이며,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했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므로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나아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피케이밸브가 개정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포함될 경우 K-OTC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협회는 소액주주 응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의지정 유치마케팅을 펼쳐왔다.

협회 측은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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