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시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성폭력이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일산서구 가좌동 주민자치회는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자치회 행사에 연속 3회 이상 또는 년 5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정기 회비 3회 이상 미납부 또는 자치회 위원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거쳐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회의 참석시 6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참석 의무나 회비를 정한 내용이 없다. 조례에서 정한 직무태만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조례가 정한 위원의 의무는 이렇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