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위원 두차례 연임 가능"
고양시청 "지난해 운영점검에서 조례 위배 지적 안해"
고양시청 "지난해 운영점검에서 조례 위배 지적 안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다.
일산서구 가좌동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개정한 운영세칙은 이렇다.
고양시청(시장 이동환) 주민자치과는 지난해 11월, 가좌동 주민자치회에 대해 운영점검을 실시했다. 운영세칙 중 조례에 위배된 조항을 지적했는데,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일 주민자치과에 확인한 고양 시민 A씨는 "조례 위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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