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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코넥스 거래 정지...매출 허위 계상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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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코넥스 거래 정지...매출 허위 계상 등, 검찰 고발
  • 이정형
  • 승인 2024.02.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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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아하(102950 코넥스)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리에서 네가지 사항이 지적됐다.

주가/거래량 추이(단위:원/주)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2021년 31억9천5백만원) : 재고자산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인 재고 판매수량 산정 시, 매출로 볼 수 없는 대리점 판매분과 반품 수량을 재고 판매 수량에 차감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2022년 121억4천2백만원) : 매출 및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수출, 원재료를 수입한 것처럼 거짓외관을 형성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했다.

▶외부감사 방해 :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빙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감리업무 방해 : 금감원 현장감리시 허위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출결의서 및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원재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해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아하에 내린 조치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이다.

이는 상정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코넥스시장 거래도 정지됐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사 대상 결정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가 지속되거나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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