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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강제 징수하는" 주민자치회 회비...명분과 용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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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강제 징수하는" 주민자치회 회비...명분과 용도 시비!
  • 이정형
  • 승인 2024.02.04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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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A동, 회의 참석 상관없이 회비 3만원...B동, 2만원 받아 임원회의와 분과활동에 배분
"주민자치협의회 회비 징수 반발에 단톡방 탈퇴 강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서 주민자치회 회비를 둘러싼 불법화음이 크다. 

일산 B동 주민자치회장 ㄱ씨는 구별 주민자치협의회 단톡방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협회비 납부를 거부해 주민자치협의회장 ㄴ씨와 갈등을 빚으며 생긴 일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일 시청에서 동별 주민자치회장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는 이동환 고양시장
2일 시청에서 동별 주민자치회장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는 이동환 고양시장

ㄴ씨가 회장을 맡은 A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위원들은 월 3만원을 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식비나 동장 이취임 선물, 명절 선물 등 비공식적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B동은 위원별로 월 2만원씩을 걷어서 1만원은 분과별, 나머지는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용도가 배분된다.

고양시 조례에 주민자치회 회비 관련 조항은 없는데, 다수 자치회에서는 위원들의 회의 수당 중 절반 가량의 금액을 징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자금은 비공식적 용도의 운영비로 쓰인다. 주민자치회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급식비 및 일반운영비는 구청에서 책정한 동예산에서 지출된다.

A동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체 위원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규정으로 보인다.

ㄱ씨는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회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비용일 것 같다.

주민자치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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