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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주민자치회 위원 회비...권한, 수당 따라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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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주민자치회 위원 회비...권한, 수당 따라 형평성 고려해야
  • 이정형
  • 승인 2024.0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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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회의 수당 6만원 중 3만원 징수...회식비 등 사용
임원회의 수당 있다면 같은 규정 적용해야...간사, 자원봉사 위원 수당은 징수 안해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는 게 맞나.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고에 대한 댓가를 취할 수 있을까.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고문 및 외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고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현재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고비는 회의 참석 수당(6만원)이다.

▶간사직을 맡는 위원은 추가 수당이 있다. 제15조에서는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액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봉사비를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31조 3항). 이러한 자원봉사는 주민자치위원이 할 수도 있는 것.

이러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회식비 같은 친목 행사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까.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으로는 공적인 업무와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만 처리된다. 

고양시의 대부분 주민자치회는 회의 수당 6만원 중 3만원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 비용을 해결한다. 위원들이 갹출하는 이 돈을 회비로 규정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도 있다.

이 구조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다. 자치회 운영상 행사하는 권한에 차별이 있고 수고로 인한 보상이 다른데, 갹출하는 회비가 같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다.

특히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일반 위원보다 안건 추진 및 결정 과정에서 우월한 권한을 갖는다. 임원회의 참가 시에도 수당이 지급된다면 위원 회의 수당과 마찬가지로 징수하는 게 맞다.

일산서구의 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원과 일반 위원간에 부담하는 회비를 차등화하거나, 시청에서 회의 수당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을 고려해서나 주민자치회 논의 테이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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