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택 기회 확대와 계약의 공정성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주장
일산서구 가좌동 3단지(청원/벽산아파트) 입주대표회의가 22일(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 관리동 회의실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이날 회의 안건 중에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논의"가 있다.
현 위탁관리업체인 율산개발이 계약기간(2021.5.1~2024.4.30) 만료에 따라 요청한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율산개발은 10여년 가량 재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이, 수의계약시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5조)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세 가지다.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일반경쟁입찰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채 입찰에 참가하는 제한경쟁입찰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나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의 경우에 실시하는 지명입찰경쟁이 있다.
낙찰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와 가격 기준으로 낙찰자는 선정하는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가 있다.
가좌동 동대표 A씨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다른 업체들의 업무상 장단점을 알고, 율산개발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