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한 동 주민자치회 단톡방 풍경이다.
임원회의를 했다네!
임원회의?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없는 조직은 인정 못해!
분과도 거기서 정한다구?
조례는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는데!
그래서! 임원이 누군데?
하는 일이 뭔데!
회장을 견제한다구? 모두 회장편이면!
다시 말하지만, 그건 불법이야!
말도 안된다구 ㅠㅠ
고양시청에 주민자치과에 물어보면 답을 줄까.
"선거가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호선인데, 문제없죠" 그러던데!
그 밥에 그 나물일 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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