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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틸론...주가는 반토막, 거래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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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틸론...주가는 반토막, 거래도 뚝!
  • 이정형
  • 승인 2023.09.0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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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217880 코넥스) 거래량이 확 줄었다. 지난달 25일 6만6천주가 거래되고 31일까지 1만주 거래를 이어오다가 1일 2천주, 4일은 2천5백주로 감소했다.

종가는 1일, 전일 대비 3.41%(155원) 하락했다가 4일 2.28%(100원) 만회해 4490원을 기록했다.

주가 및 거래량 추이(단위:원,주)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1일 공시가 원인으로 보인다. 틸론은 "뉴옵틱스가 서울 본사 강서구 마곡동 763-9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3월에 뉴옵틱스는 틸론과 최백준 대표를 상대로 "상환금 및 위약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틸론은 2016년 12월 뉴옵틱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발단이다. 운영자금 2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향후 신주를 발행하려면 뉴옵틱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틸론은 이후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를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뉴옵틱스가 청구한 상환금은 46억8천5백만원이다.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중 4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틸론은 항소했다.

202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틸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뉴옵틱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갔다.

대법원은 뉴옵틱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라는 것이다.

틸론은 지난 반기에 영업손실 35억9천만원, 순손실 40억5백만원을 기록했다. 누적 결손금이 464억3천만원이며 자본총계는 8억8천만원이다. 부채총계는 305억9천만원이며 그중 유동부채가 225억8천만원이다.

지난 7월에는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다가 철회했으며, 최백준 대표가 물러나고 최용호 사내이사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후 주가는 하락세다. 7월 17일 장중 1만6500원을 찍은 후 급한 내리막을 타서 지난달 25일은 3750원까지 내려앉았다.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개인이 자기들간에 13억6천만원 어치를 매매하고 기관이 내놓은 50만원 어치를 챙긴 게 거래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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