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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야쿠르트 아줌마' 부상 보험금 3천만원...청소-관리업체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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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야쿠르트 아줌마' 부상 보험금 3천만원...청소-관리업체 책임 없나!
  • 김선호
  • 승인 2023.07.0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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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미끄러져 '흉추골절'...단체보험료 1천만원 인상에 영향

일산서구 A아파트 주민들이 몇년전 발생한 '야쿠르트 아줌마' 사고로 설왕설래 중이다.  

2019년 10월, 아침 8시경 아파트 한 동 1층 복도에서 야쿠르트 배달카트를 끌고 가던 아주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은 사고다.  

병원에서 '흉추골절' 진단 받은 피해자는 배달일을 못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약 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아파트측과 피해자간 과실비율은 7 : 3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치료비 약 210만원, 일을 못한 2019년 10월~2021년 9월의 일실수익(상실한 수익)이 계산된 금액이다.

주민들은 인상된 보험료가 1천만원이라는 점에서 놀라고 있다.

지난해 8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D손해보험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료는 4300만원이며, 사고 발생 후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보험료 지급건이 반영되면서 급등한 금액이다. 다만, 해당 보험료 지급건 외에 다른 인상 요인도 있다.

사고 경위 조사 미흡하고, 자료 부실..."모르는 동대표들 있어"

이와 함께 사고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복도는 불이 꺼진 상태였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미끄러운 이물질도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측이 사고 시점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속 복도는, 어둡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만 보이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현장 사진 속 복도는 말끔하다.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피해자에게 들은 말은 "경비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하면서 복도를 닦으라고 말했다"이다. 관리사무소 ㅇ소장은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어서 사진 촬영 시점이나 제공자를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불이 꺼져 있던 사유도 알 수 없으며, 당시 관리사무소 업무 또는 근무일지도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선출된 ㄱ씨는 "그해에 일했던 동대표들이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르더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보험금 과대 산정 vs 청소 및 관리업체 과실

관리사무소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과대하게 산정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반면, 이 단지 동대표 ㅈ씨는 사고 당시 청소를 맡은 업체나 꺼진 조명을 방치한 관리사무소의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S생명에서 보험금 지급 조사 업무를 20년 이상 해온 ㅂ씨는  "흉추골절은 보험금 지급이 확실한 100% 외상"이라며 "손해사정인이나 병원에서 이른바 장난치기는 어렵고, 과실 비율 7 : 3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했다. 보험사들의 조사 과정이 그만큼 까다롭고 철저하다는 거다.

청소 및 관리업체 과실 책임 부분에서는 한국아파트신문의 지난 3월 2일 기사가 눈길을 잡는다.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물청소 후 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청소용역업체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입주민이 2021년 6월경 현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척추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원이 물걸레로 바닥을 닦은 지 1분 정도 지났을 때 입주민이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입주민에게 치료비 4800여만원을 직접 지급한 후, 아파트의 공용부분 청소업체에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사가 선고한 배상액은 2600만원이다.

영업배상보험 필요성 논란...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문제점도

이번 사건으로 A아파트가 가입한 아파트종합보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화재, 승강기, 놀이터 사고 피해 보상 관련 부문이다. 여기에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단지 안에서 부상할 경우의 대책을 생각해서 '영업배상보험'이 추가된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두고 제기되는 분쟁에 대처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보상금을 입주민들이 갹출해 부담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영업배상 부문을 화재보험에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보다 종합보험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H화재에서 정년퇴임을 앞둔 ㅎ씨는 "기업들이 가입하는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할 만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은가"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해마다 증발되는 보험료 대신, 4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적립해두고서 필요 때마다 지급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소수 몇사람만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전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안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부상한 위치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급 요청하는 입주민도 많다니, 이래저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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