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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vs 식약처 '의료기기' 논쟁...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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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vs 식약처 '의료기기' 논쟁...법정으로!
  • 이정형
  • 승인 2023.05.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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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 '판매 중지 및 폐기 명령'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다변수분석용역서비스는 엑셀 수준 알고리즘일 뿐"

나흘 내리막을 타던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266470 코넥스)이 8일 하한가(357원)로 떨어졌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7일(575원) 이후 닷새 동안 37.91% 하락했다.

주가를 끌어내린 악재가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일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폐기 명령'을 통보했다. "허가(또는 인증) 받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라는 사유이다.

주가 및 거래량 추이(단위:원,주)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회사측은 다음날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액(14억9천만원) 기준으로 31.96% 비중의 기여도를 가진 제품이라 회사측은 충격이 큰 표정이다.

회사측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번 처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검진 서비스인 i-FINDER(8종암) 중 일부 용역에 대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i-FINDER 검사는 “채혈→바이오마커 검사→분석→ 결과지 작성 및 상담”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데, 바이오인프라의원 김철우 원장의 종합의견 형태로 의뢰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계약에 근거해 제공하는 다변수분석용역서비스가 용역이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얘기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매출감소는 제한적"이라는 게 회사측 예상이다.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한다는 계획도 있다.

2022년에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7천만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판매비와관리비를 30억6천만원으로 41.28% 감축하면서 영업손실을 20억원(전년 43억2천만원)으로, 순손실은 14억6천만원(전년 24억5천만원)으로 줄였다.

최근 1년 코넥스시장에서는 개인이 자기들간에 24억3천만원 어치를 매매하면서 기관과 기타법인이 내놓은 1억9천만원 어치를 추가로 사들였다. 외국인은 2천만원 어치를 챙겼다.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2일부터 8일까지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0만원 어치 가량 내놓았고 외국인이 모두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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