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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법원이 봐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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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법원이 봐도 문제 있다!
  • 이정형
  • 승인 2022.07.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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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성평가(80점) 심사항목 포괄적·추상적...심사위원 주관적·자의적 판단 여지 커"

포털이 제휴 매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뉴스검색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6일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2021년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기사로 위장한 광고‘ 5건 및 ‘선정적 기사 및 광고’ 1건을 포털에 전송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벌점 1점을, 다른 언론사 기사를 자사 신문 기사인 것처럼 우회 전송하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벌점 20점을 받았다.

제평위는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 되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통지했으며, 매체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매체사는 포털을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규정한 심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량평가(20점)에 비해 정성평가(80점) 비중이 절대적이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이며 배점기준도 재량의 폭이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의 정함도 없으며, 제평위가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심사항목과 내용 등이 채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 인터넷 신문사는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제휴계약 해지 이후 채권자의 매출과 사이트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6월부터 상반기 뉴스제휴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상 심사를 중지하고 제휴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번 일어나는 부정 및 부실 심사 의혹에다 이번 심사 결과까지 매체사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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