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아리바이오가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해 24일자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씽크풀에 이어 올들어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2번째 기업이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거래되는 아리바이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며 2010년 설립된 기업이다. 현재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비만 치료제 등 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를 보유하고 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수단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K-OTC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K-OTC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기업 인지도가 제고되어 향후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재영 K-OTC부 부장은 “요건이 충족되는 비상장기업이 동의지정기업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부담은 매우 적은 반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큰 편”이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K-OTC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비상장기업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거래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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