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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점령한 '사업용 버스'... 엄석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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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점령한 '사업용 버스'... 엄석대 파워!
  • 김선호
  • 승인 2023.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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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버스이다. 노란색 번호판이 사업용 차량이라고 말한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따른다.

다만, 고양시 조례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버스의 아파트 단지 주차는 불법 행위라고 말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흔히 학원, 학교 등의 학생 통원 버스나 마트의 물품 배송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단지 안에 떳떳하게 주차할 수 있을까.

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노인회장 가정에서 소유한 차량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녀회가 사라진 아파트 단지를 지키는 '엄석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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