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보도에 따르면, 5월 현재 추진 중인 부산의 지역주택조합 98곳 중 9곳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비용으로 '내집마련'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서민들의 눈길을 모으는 한편,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합 가입자들은 지주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이 없는 처지에서 업무대행사, 조합(추진위) 측 얘기만 듣고 가입했다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납입금을 날리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빠진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가입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설립 후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 반환 여부를 두고서 다툼이 생기는 일도 빈번하다. 조합 설립 전후 시기별로 계약자의 법적 지위와 납부금 반환의 책임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법원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큰 혼란이 일어나는 현실이다.
보통 지주택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 탈퇴시, 이미 납부한 자금 중 업무추진비와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업체별로 운영 방침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조합 중 한 곳은 "계약 해약 또는 조합 탈퇴시 업무추진비 포함 납부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데, 다른 업무대행사는 "업무추진비는 반환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작성시 각종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토지 확보율 등에 대한 과장, 허위 광고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문제 삼아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비즈니스코리아 2021.8.27).
조합(추진위 포함)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아파트 건립 무산 시 조합원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K씨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며, 평당 분양가 600만원에 아파트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조합의 귀책 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준다는 말에 가입 계약하고 3700만원을 즉시 납입했다.
홍보관측 설명과 달리 조합은 토지 확보는 물론,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K씨는 가입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에 따르면, 그간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시선뉴스 5.9).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K씨 소송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업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사정을 알면서 행한 안심보장증서 작성이 기망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영업 행위 중 어느 선까지가 기망에 해당하는 지가 가입 계약 해지 및 조합 탈퇴, 납부금 반환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무대행사의 책임성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한 조합과 가입자간 신뢰 및 협력 관계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