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무직·고위공무원 가등급·지자체장·광역의회의원·교육감·국립대 총장 등 재산 공개대상자 1978명의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한 한겨레신문 주식 380주가 눈길을 모은다.
2017년 5월 1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식 가격은 액면가 5000원로 계산해 190만원이며, 문 대통령은 한겨레 창간 당시 부산 지역을 총괄하는 지사장을 맡았다.
당시 신문 지사는 요즘 지국의 업무인 신문 배달과 판촉에다 광고영업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했으며 주재기자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지사를 운영하면서 5천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며, "신문 판매 및 광고 지사 보증금으로 2천만원 납입한 것"으로 회고했다.
보증금은 지사 계약 종료시 채무가 없으면 전액 반환되는데, 부산지사는 직원의 금전적 일탈 행위로 인해 운영에 타격이 있었으며 본사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도움을 줬지만 지사는 창간 초기 구독 부수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구독자수는 지속 하락해 한겨레신문 단독지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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