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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더운정 분양자 피해? 국방부 원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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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더운정 분양자 피해? 국방부 원망 못해!
  • 이정형
  • 승인 2021.12.15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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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파주시 '초고층사업' 승인 때 '고도제한' 문제 불거지고 국방부 49층 불가 예고
언론은 가려서 보도해 흥행 돕고, 파주시는 분양 묵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 사업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평균 10.1 대 1의 경쟁률로 줄을 섰던 수분양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2022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파주시의 발전을 막는다며 국방부를 '손가락질' 하는 비난이 나오는가 하면, 국방부와 확실히 협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업무를 진행한 파주시의 '자업자득'이라고 핀잔하는 목소리도 크다.

조선일보 9.30 기사 캡쳐
조선일보 캡쳐

#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이러한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던 국방부 조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9월 30일 조선일보가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입장을 전했고, 10월 28일 O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지역신문 파주시대는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군 협의 이후로 분양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전했다.

OBS 캡쳐
OBS 캡쳐
파주시대 캡쳐
파주시대 캡쳐

사정이 이런데도 파주시청 주택과는, 청약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문제가 없을 지 문의하는 민원 전화에서 "49층을 올리지 못해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와 국방부간 손해배상절차를 갖게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 언론은 어떠했을까. 군부대 고도제한 문제는 파주시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을 승인한 지난 4월부터 불거졌으며, 프리스탁뉴스를 비롯해 일부 경기도 신문이 사업 진행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놨다.

하지만 위 조선일보와 OBS 기사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에서 뉴스가 노출되는 대다수 매체들의 경우 49층 건축 중지 가능성을 외면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거기다 파주 지역 기자 모임에서는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자"는 얘기와 함께 광고가 배정됐다는 구설수도 터졌다.

실제로 포털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기사를 검색하면 이번 법원 결정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파주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장점만 부각시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포털 뉴스면은 파주시와 사업주체 편에서 국방부를 비난하고 49층 건축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사가 뒤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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