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알폼(234070 코넥스)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는 내용이다.
30일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부채총계가 636억1천만원이다. 그중 단기차입금(340억6천만원),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138억6천만원), 사채(19억9천만원) 등의 유동부채가 568억8천만원이다. 자본총계는 231억원이다.
건설용 장비 제조, 임대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설립된 회사다. 건설현장의 골조공사(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 자재를 알루미늄 소재 일체형 거푸집(알폼)으로 제조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문별 매출은 알루미늄폼 임대 약 82%, 갱폼판매 약 5.6%, 알폼수출(판매) 약 9.1%로 구성된다. 알폼과 갱폼 임대 및 판매가 96.7% 비중이다.
315억원으 매출로 38억1천만원의 매출총이익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1억3천만원에 그쳤다. 판매비와관리비로 36억8천만원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81억8천만원 발생하며 비용 부담으로 98억3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5일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서 주가는 1만7600원, 시가총액은 628억6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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