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0:58 (화)
[장외주식] 아리바이오,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상태바
[장외주식] 아리바이오,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 이정형
  • 승인 2021.02.15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아리바이오가 15일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을 공시했다.

지난 14일 만료된 유효기간이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벤처기업 유형은 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을 투자한 벤처투자기업이다.

지난해 8월 14일 공시 기준 지분율을 보면, 성수현 이사 14.96%, KTBN7호 벤처투자조합 7.30%, DB투자증권 3.30%, 한국산업은행 1.21%, 세종농식품R&D사업화투자조합 0.86%, 신용보증기급 0.86% 등이다.

아리바이오는 15일 K-OTC시장에서 전날보다 1,450원 오른 3만1900원(가중평균)에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15억8545만원이다.

주가 추이(단위:원)

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