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과정을 오는 11월 14일부터 개설하며 10월 17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 및 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 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람이며,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의 라목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췄으면,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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