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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벡셀, 회생절차 종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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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벡셀, 회생절차 종결신청
  • 이정형
  • 승인 2020.01.3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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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벡셀(대표 박정민, 허성규)이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당사는 2019. 9. 19.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9. 12.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회생절차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 '(주)티라이프'과 투자계약에 대하여 법원에 승인을 득하였고,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대금 36억원의 납입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지분이 확보된 인수인의 경영참여로 경영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인수대금 36억원은 서울회생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미확정채권에 대한 유보액 등을 제한 변제재원 33억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변제율 97.59%)하였습니다.

3) 당사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향후 회생계획 이행에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2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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